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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8.31 2012고정9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 25. 23:0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제림아파트 앞에서 대구 달서구 와룡로 89에 있는 신협 앞까지 약 5km를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25.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와룡로 89에 있는 신협 앞 네거리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장기동 공영주차장 쪽에서 성당동 복개도로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통신호에 따라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잘못으로 마침 본리네거리 쪽에서 죽전네거리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 앞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3,605,86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 25. 23:00경 대구 달서구 와룡로 89에 있는 신협 앞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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