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8. 10.경 동업으로 서산시 D에 본점을 둔 C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는 2004. 7. 12.부터 2012. 12. 18.까지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는 발행주식 20,000주 중 9,980주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7. 10. 15. 강원 양양군 F에 본점을 둔 C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는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한다)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아 동방에너지 주식회사(이하 ‘동방에너지’라고 한다)에 재공급하면서 동방에너지에 약 9억 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는 원고와 상의 없이 G를 설립하고 그 명의로 동방에너지 소유의 가스충전소(이하 ‘이 사건 가스충전소’라고 한다)를 구입하면서 E의 위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하였다가 나중에 지인인 I에게 이 사건 가스충전소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자신이 취득하였다.
피고의 이와 같은 배임행위로 인하여 E는 9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발행주식 총수의 1/100 이상을 소유한 주주로서 상법 제403조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구한다.
나. 판단 갑 제9호증의 기재, 증인 J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2007. 10. 18. 동방에너지로부터 이 사건 가스충전소를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당시 E가 동방에너지에 가지고 있던 약 8억 원의 물품대금채권으로 상계하고, 위 가스충전소를 G의 재산으로 돌린 사실, 피고는 G의 설립 및 위 가스충전소의 매수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 내지 8호증, 제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이 법원의 H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