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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5 2019가합105625
주식양도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 이하 ‘C’ 이라 한다) 의 설립 1) 피고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D의 사내 이사인 E와 함께 D을 경영하였는데, D은 F 및 G과 중고자동차매매시설사업의 준비 및 해당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C의 설립을 위한 자금조달 명목으로 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고, 실제 20억 원을 출연하여 C을 설립하였다.

2) C의 지분은 원고가 G의 몫으로 49%, F이 36%, D이 15% 의 각 비율로 소유하기로 합의하여, C 설립 시 위 지분비율대로 주식이 발행되었다.

나. 원고의 주식 포기 각서 및 주식 양도 증서 작성 1) 원고는 2017. 9. 25. C의 이사 직에서 사임한다는 사 임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당시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C의 발행주식 196,000 주(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주식 포기 각서( 이하 ‘ 이 사건 주식 포기 각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2017. 10. 12.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대금 9억 8,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 증서( 이하 ‘ 이 사건 주식 양도 증서 ’라고 한다) 가 작성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6, 8, 9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9억 8,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2017. 10. 12.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금 9억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위 양도 일 다음날부터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 양도 증서는 원고의 양도 소득세 신고를 위하여 편의 상 작성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9억 8,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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