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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3 2018가단359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식회사 D(2016. 12. 5. 해산간주,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25.24%를 보유한 주주이고, 피고 B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며, 주식회사 C는 2017. 9. 27. 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147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피고 B이 관리인으로 선정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 피고 회사와 소외 회사 및 원고는 합자투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이 이사회 결의 없이 합자투자계약에 기한 유상증자금 중 1억 8,500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하여 피고 회사에 입금하는 등으로 소외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고, 피고 회사는 위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는바, 소외 회사의 감사 E이 소제기청구에도 불구하고 소제기를 하지 아니하므로 소외 회사의 주주인 원고가 상법 제403조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다.

2.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상법 제403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위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주의 대표소송이 회사가 가지는 권리에 바탕을 둔 것임을 고려하여 주주에 의한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소요건에 관한 규정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는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이사나 감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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