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1.05 2018가단23454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내용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그 요지는 ‘원고는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인데, 소외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인 피고가 그 공동대표이사 지위를 이용하여 소외 회사의 공금 50,000,000원을 위법하게 지급받았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가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 손해를 입힌 부분을 회복하기 위하여 상법 제403조에 따라 소외 회사를 위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하는바,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리 1 상법 제403조 제1항,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회사가 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위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주의 대표소송이 회사가 가지는 권리에 바탕을 둔 것임을 고려하여 주주에 의한 남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제소요건에 관한 규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하지 아니한 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그 소송은 부적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