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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12 2014고단1687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4 고단 1687] 피고인은 2009. 12. 31. 경 폐기물 중간처리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 주식회사 C’ 이 2013. 8. 경 채무 관계로 그 회사 소유 공장 부지와 건물 등에 관한 경매 절차가 시작되자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낙찰 받는 방법으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자 2013. 9. 3. 경 같은 업종으로 서귀포시 D에 본점을 둔 ‘ 주식회사 E( 이하 ’ 본건 회사‘ 라 함)’ 을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되었고, 위 회사의 직원인 F에게 부탁하여 위 F을 위 회사의 형식 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피고 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본건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발행주식 총수 50,000 주 (1 주당 10,000원) 상당의 자본금 5억 원의 납입을 가장할 것을 마음먹고, 2013. 9. 2. 경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사채업자인 G로부터 5억 원을 일시 차용하여 F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근거로 은행으로부터 발급 받은 주금 납입 보관 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2013. 9. 3. 제주지방법원 서귀포 등기소에서 본건 회사 설립 등기를 경료 한 당일 즉시 위 5억 원을 인출하여 G에게 상환하고, 이어 2013. 9. 23. 경 본건 회사 증자를 위한 발행주식 총수 48,000 주 (1 주당 10,000원) 상당의 자본금 4억 8,000만 원의 납입을 재차 가장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위 G로부터 4억 8,000만 원을 일시 차용하여 본건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2013. 9. 24. 같은 방법으로 본건 회사 자본금을 9억 8,000만 원으로 증자하는 변경 등기를 경료 한 당일 즉시 위 4억 8,000만 원을 인출하여 G에게 상환함으로써 합계 9억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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