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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5.26 2016나142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와 피고는 1998. 10.경 동업으로 서산시 D에 본점을 둔 C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

)를 설립하고, 발행주식 20,000주를 원고와 피고가 각 9,980주씩을, 직원인 J이 40주를 각 보유하도록 분배하였다. 2) 피고는 2004. 7. 12.부터 2012. 12. 18.까지 E의 대표이사로서 J과 협의하여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였고, 원고는 위 기간 중에 E의 업무에 특별히 관여하지 않았다.

나. E의 H 및 동방에너지와의 거래 1) E는 K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H 등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를 공급받아 동방에너지 주식회사(이하 ‘동방에너지’라고 한다

) 등에 재공급함으로써 그 매매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영업을 수행하였다. 2) 그런데 동방에너지가 2007. 10.경 부도가 났고, 이로 인해 E는 당시까지의 동방에너지에 대한 8억 원 가량의 미수채권을 회수하여 H에 대한 비슷한 규모의 채무를 변제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다. G의 설립 및 이 사건 가스충전소 양수 1) 피고와 J은 2007. 10. 15. 강원 양양군 F에 본점을 둔 C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

)를 설립하고, 발행주식을 나누어 보유하고 피고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2) 피고는 2007. 10. 18. E의 동방에너지에 대한 8억 원 가량의 미수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동방에너지 소유의 강원도 양양군 M 잡종지 980㎡와 그 지상 가스충전소 시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가스충전소’라 한다)을 인수하기로 하고서, G 명의로 동방에너지와 이 사건 가스충전소에 대한 매매대금 9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방에너지는 2007. 10. 22. G 명의로 이 사건 가스충전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G의 주식 및 경영권 이전 1 피고와 J은 2008. 6.경 K의 아들 L에게 G의 주식 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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