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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1547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7. 3. 22. 접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한다)에 대하여 2017. 3. 22.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2017. 3. 22.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 B가 국세를 체납하자 2017. 8. 8.자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를 원인으로 이 법원 2017. 8. 11. 접수 제128402호 피고 대한민국에 의한 위 근저당권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피고 대한민국 :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취지 피고 B : 자백간주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케 하는 법률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가.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피담보채권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피고 대한민국에게 있으나 이에 대해 주장, 입증이 없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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