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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10.15 2019가단5094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당진시 D 임야 1109㎡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5. 11.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05. 11. 1. 접수 제46269호로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B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 그 후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가 이 법원 2009타채1622 근저당권부 채권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09. 8. 27. 접수 제34913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압류의 부기등기를 마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 없이 처분금지 목적으로만 설정된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설사 무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채권의 성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으로서( 민법 제357조 제1항),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서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는 담보권이므로,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한편, 근저당권이 있는 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그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을 기입등기하는 목적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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