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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11 2013고단6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상동에 있는 이로파출소 앞 도로를 비파아파트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진행차선 앞쪽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함으로써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그랜저 승용차가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의 후미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로체 승용차가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승용차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이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이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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