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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5041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363,8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들은 형제로서 2014. 8. 26. 20:53경(원고가 주장하는 시각과 일부 오차가 있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시각으로 인정한다)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옷가게 앞길에서, 피고 B은 원고의 몸위에 올라 타 원고의 목을 수회 누르거나, 멱살을 잡고 바닥을 굴렀으며, 피고 C은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1회 폭행한 사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안와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입은 위 상해는 피고들의 공동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8호증의 3의 기재, 을 제1호증, 4호증의 1 내지 3, 5호증의 각 영상,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폭행이 있기 이전에 피고 B의 가게 앞에서 피고 B을 폭행하고, 피고 B의 업무를 수 회 방해한 사실, 이 사건 폭행이 있던 날에도 피고들의 아버지인 E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E과 피고 B을 폭행하였고, 이 사건 폭행 직전에 피고들의 어머니의 음부를 만져 성추행한 사실, 이 사건 폭행 당시에도 원고가 피고들을 찾아가 E을 폭행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 B을 폭행하자 피고 C이 화가나 원고의 얼굴을 폭행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갑 제4호증의 1,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원한 기간은 2014. 8. 28.부터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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