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3. 8. 27. 피고 C과 망 B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가합3876호로 피고 C과 망 B의 공동폭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7. 25. 피고 C과 망 B에게 치료비 5,610,368원 및 위자료 1,0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14나3199호로 항소하였다.
위 항소심 진행 중이던 2014. 11. 25. 망 B이 사망하여 피고 J가 망 B을 소송수계하였다.
다. 위 항소심에서 원고는 기왕치료비 청구를 확장하고, 위자료 청구를 감축하며, 향후치료비 및 일실수입 청구를 추가하는 등 청구를 변경하였고, 대전고등법원은 2015. 11. 13. 피고들에게 일실수입 1,510,857원, 기왕치료비 9,773,263원, 향후치료비 10,710,296원 합계 21,994,416원의 80%인 17,595,532원(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다)과 위자료 2,0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 라.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4. 28.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을 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폭행 관련 형사사건 기록에 대한 확인절차 없이 원고에게도 손해 발생과 확대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는 판결을 하였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3.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