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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4.04 2013가합10067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8. 8. 18:00경 피고 D, C과 시비를 하던 중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B이 집에서 나와 원고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원고는 주변에 있던 대리석 조각을 들고 휘둘러 피고 B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지 열상을 입게 하였으며, 피고 B은 원고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 원고와 피고 B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각 기소되어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공동폭행으로 인하여 오른쪽 무릎인대, 연골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치료비, 통원비용 9,091,409원, 개호비 9,103,380원, 일실수입 손해 87,516,000원, 위 폭행 당시 원고가 피고 B을 폭행한 바 없음에도 그러한 범죄사실을 내용으로 원고에게 부과된 벌금 1,000,000원의 합계 106,710,789원에서 원고의 과실부분인 10%를 감액한 96,039,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C, D은 피고 B이 원고를 폭행하는 데에 가담한 바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상해는 피고 B의 폭행과 인과관계가 없으며, 피고들의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폭행이 일어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3. 판단

가.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C, D가 2009. 8. 8. 원고를 폭행하였다

거나, 피고 B이 원고를 폭행하는 데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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