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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0 2018나3631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로 하여금 공동하여 원고에게 2,454,770원 및 그중 1,454,77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2쪽 19~20행 ‘피고들(피고 B는 피고 C의 동생이다)과 피고들의 부친인 소외 I은 공동하여’를 ‘피고들(피고 B는 피고 C의 동생이다)은 공동하여’로 고치고, 5쪽 17행 ‘(3) 한편’부터 18행 ‘의무가 있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3) 한편 피고들이 원고에게 행한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 C의 배우자와 불륜행위를 한 호텔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원고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된 것에 격분하여 폭행을 한 점, 그에 따라 검찰에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그에 대한 원고의 항고 및 재정신청 등이 모두 기각된 점, 폭행이 있은 후 원고와 피고들은 경찰서 화장실을 이용하기도 하고 원고의 부모를 함께 만나기도 하였는데, 원고가 입은 폭행 또는 상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것을 보면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공동불법행위의 경위, 내용, 폭행 및 상해 부위, 정도, 원고의 나이, 직업,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2,454,770원(=치료비 1,454,770원 위자료 1,000,000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정된 치료비 1,454,770원에 대하여는 공동불법행위일인 2014. 8. 2.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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