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425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5. 7. 2. 원고에게 5,000만 원을 2005. 9. 30.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7.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C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시행사였던 주식회사 D과 사이에 위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권 매매대금으로 주식회사 D에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후 주식회사 D이 부도가 나자, 피고에게 접근하여 업무방해를 하였고, 이에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근거로 2005. 7.경 피고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 E, F에게 합의금으로 각 500만 원씩을 주었으며, 원고, E, F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차용증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가 작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피고의 권유로 주식회사 D과 사이에 C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입주권 매매대금으로 주식회사 D에 5,000만 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 및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던 G을 각 사기죄로 형사고소한 점, 위 고소사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