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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15 2019나28449
업무추진비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송파구 D 일원에 대지면적 28,403.00㎡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한 (가칭) E 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추진위원장이다.

나. 원고 A는 2015. 8. 8. (가칭) E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C(피고)과 사이에 (가칭) E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자산관리 수탁사인 주식회사 H에 계약금 4,000만 원과 업무추진비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

B은 2015. 9. 3. (가칭) E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C(피고)과 사이에 원고 A와 같은 내용의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자산관리 수탁사인 주식회사 H에 계약금 2,000만 원과 업무추진비 1,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원고들의 위 각 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각 가입계약서 말미에는 ‘2016년 6월 말까지 건축심의 미완료시 업무추진비 포함 계약금 전액 환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환불약정'이라 한다

). 그런데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2016년 6월 말까지 건축심의를 완료하지 못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6. 7. 21. 이 사건 각 가입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계약금과 업무추진비 환불을 신청하였다.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자산관리 수탁사인 I 주식회사가 계좌이체하는 방식으로 2016. 8. 24. 원고들에게 위 각 계약금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피고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숨긴 채 원고들을 기망하여 업무추진비를 편취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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