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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0 2015나20115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사안의 개요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은 2003년경 서울 동작구 H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가칭 ’I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 가입증서(이하 ’이 사건 조합원 가입증서‘라 한다)를 발행판매하였다.

나. 피고 D 명의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계좌(계좌번호 : J)에 이 사건 조합원 가입증서 매매대금으로 2008. 3. 14. 1,000만 원, 2008. 3. 19. 4,800만 원이 각 입금되어 있는데, 그 입금명의인은 원고 A의 남편인 K이고, 2008. 3. 19. 가입조합원이 K으로 기재된 이 사건 조합원 가입증서가 발행되었다.

다. 원고 B는 이 사건 조합원 가입증서 매매대금으로 2008. 3. 30. 피고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M)에 2008. 4. 3. 4,55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2008. 4. 3. 피고 D, E으로부터 가입조합원이 자신 명의로 기재된 이 사건 조합원 가입증서 1매를 교부받았다. 라.

원고

C은 2008. 6.경 피고 F의 권유로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원 가입증서 1매를 6,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그 대금 6,000만 원을 피고 F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피고 F은 이를 피고 D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피고 D은 2008. 6. 27. 피고 F을 통하여 원고 C에게 가입조합원이 N으로 된 이 사건 조합원 가입증서 1매를 교부하였다.

마. 한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이 사건 조합의 사업 대상 토지 대부분을 포함한 서울 동작구 O 일대에 관하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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