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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3가합859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피고 E은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중개사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F은 피고 D의 처남이다.

나. 조합원 가입증서의 발행 및 판매 1)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

)은 2003년경 서울 동작구 H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면서 가칭 ’I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의 조합원 가입증서를 발행판매하였다. 2) 피고 D 명의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계좌(계좌번호 : J)에 이 사건 조합원 가입증서 매매대금으로 2008. 3. 14. 1,000만 원, 2008. 3. 19. 4,800만 원이 각 입금되어 있는데, 그 입금명의인은 K이고, 2008. 3. 19. 가입조합원이 K으로 기재된 이 사건 조합원 가입증서가 발행되었다.

3) 원고 B는 이 사건 조합원 가입증서 매매대금으로 2008. 3. 30. 피고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M)에 2008. 4. 3. 4,55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2008. 4. 3. 피고 D, E으로부터 가입조합원이 자신 명의로 기재된 이 사건 조합원 가입증서 1매를 교부받았다. 4) 원고 C은 2008. 6월경 피고 F의 권유로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조합원 가입증서 1매를 6,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그 대금 6,000만 원을 피고 F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피고 F은 이를 피고 D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피고 D은 2008. 6. 27. 피고 F을 통하여 원고 C에게 가입조합원이 N으로 된 이 사건 조합원 가입증서 1매를 교부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 진행 상황 1 한편,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이 사건 조합의 사업 대상 토지 대부분을 포함한 서울 동작구 O 일대에 관하여 2004. 6. 25.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4. 11. 22.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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