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9. 02:15경 춘천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3세)가 있는 방 앞을 지나가면서 피해자와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일행들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나온 후 마침 복도 쪽으로 나온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맥주병이 깨지자 깨진 맥주병을 들어 다시 한 번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4회 정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