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9.17 2013고단3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4. 21: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주점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있던 피해자 F(여, 5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을 험담하고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지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개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F의 각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의사 H)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