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 02: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8세)이 반말을 쓰면서 “개봉상”이라고 놀리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와 몸싸움 도중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의 파편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수 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