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 23:55경 춘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E(52세)로부터 ‘사기꾼’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으나 1994년 이후에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여러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