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03:0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25세)이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F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1회 내려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집행유예 권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