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2세)의 남편으로서, 2013. 10. 5. 22:30경 구미시 D건물 107동 1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여자 문제로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액자(가로 60cm, 세로 30cm)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손 부분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