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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2 2018고단9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2. 창원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19:00 경 창원시 의 창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계산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유흥 접객원 4명을 불러 달라고 하고,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40,000원 상당의 맥주 36 병과 안주, 유흥 접객원 4명의 봉사료 120,000원, 룸 사용료 20,000원 합계 38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술값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징역 1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동 종 누범( 가중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에 그쳤다.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 홀로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8회를 비롯하여 무려 24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고, 특히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동종 수법의 재범을 저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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