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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31 2016고단8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누범 전과] 피고인은 2014. 9.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1. 28.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23:00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9세)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카드 등이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류 및 안주, 유흥 접객원 서비스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자리에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윈 저 양주 1 병, 시가 2만 원 상당의 맥주 총 5 병, 9만 원 상당의 유흥 접객원 서비스, 4만 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35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동 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고도 며칠이 안되어 이 사건 재범에 이 르 렀 고,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하며 별건 재범을 추가로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장환경 및 가정환경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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