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11 2017고단12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4. 20. 02:20 경부터 같은 날 05:00 경까지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 주점 5번 룸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맥주 10 병, 안주 2개를 주문하고 유흥 접객원 2명의 서비스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합계 2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30. 22:30 경부터 다음날 01:20 경까지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 주점 1번 룸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맥주 10 병, 안주 1개를 주문하고 유흥 접객원 1명의 서비스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합계 16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5. 12. 21:00 경 아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유흥 주점 6번 룸에서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맥주 15 병, 안주 2개를 주문하고 유흥 접객원 1명의 서비스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합계 23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L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