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6.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39』 피고인은 2017. 3. 30. 02:30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노래방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주류와 유흥 접객 원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양주 2 병, 유흥 접객원 서비스 등 합계 290,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18』 피고인은 2017. 3. 27. 01:05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노래방 주점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전혀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주류와 유흥 접객 원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양주 1 병, 유흥 접객원 서비스 등 합계 180,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3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21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 판시 전과 』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