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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58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6.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3. 18.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9. 20:20 경 피해자 C이 용인시 처인구 D에 서 운 영하는 “E” 유흥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가진 돈도 없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9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유흥 접객원 서비스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해당 여부 및 주요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계기, 범행 당시 피고인의 태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알코올의 존 증 등의 정신질환에 다소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정도가 심신 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심신 미약 감경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누범 기간 중 동 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날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많은 점( 실 형 전과는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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