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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9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1. 14:1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오현고등학교 쪽에서 제주대학교 쪽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유턴한 업무상의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제주대학교 쪽에서 오현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37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분절 및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분절 및 분쇄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여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정 고정술, 인조뼈 삽입술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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