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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2.21 2013고단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11. 3.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아라일동 소재 별빛누리공원 인근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산천단 쪽에서 제주대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불상의 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꺾으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D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의 손상, 폐색전증, 늑골의 다발골절(폐쇄성), 제5중족골두 분쇄골절(좌측), 제4중족골 경부 골절(좌측), 입방골 견열 골절(좌측)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열린 상처, 대퇴골간의 골절(폐쇄성), 무릎뼈의 골절(개방성), 중족골의골절(폐쇄성), 요골몸통 부분의 골절(폐쇄성), 요추의 골절(폐쇄성), 비골 부분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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