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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21 2016가단13072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2,977,272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20,318,181원 및 각 이에 대한 2015. 10. 16...

이유

1. 손해배상책임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 A과 부인 망 F은 G이 운전하던 H 젠트라 승용차(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

) 뒷좌석에 동승(조수석에는 I이 동승)하여 2015. 10. 16. 18:20경 경기 가평군 J 앞 도로를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반대차선에서 K이 운전하던 L 아반떼 승용차(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

)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가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는 K에 대한 이 법원 2016. 10. 14. 선고 2016고단1521 판결 참조). 2) 이 사건 교통사고로 망 F이 내부장기파열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원고 A은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우측 골반골(장골) 분쇄 골절, 좌측 근위부 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어 골절된 뼈를 맞추는 정복과 외고정 장치 삽입술 등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운전자인 G은 약 14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삼과 골절 등 상해를, 조수석 동승자인 I은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골절 등 상해를 각 입었다). 3) 원고 B, C, D, E은 망 F과 원고 A의 자녀들이다. 4) 피고는 가해 차량 운전자 K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인정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해 차량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가해 차량 운전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제한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1호증의 영상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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