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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32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0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있는 수원민방위교육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문화의전당사거리 방면에서 농수산물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19세, 남) 운전의 D 대림오토바이의 뒷 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위와 같은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발목의 타박상 등을,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4세, 여)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경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발행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교통사고 치상에 관한 권고형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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