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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13 2014나1001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레커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은 2010. 6. 12. 06:0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E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사직사거리 방면에서 흥덕대교 사거리 방면으로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진행 중이던 F 운전의 G 산타페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을 들이받고(이하 ‘이 사건 제1차 사고’라 한다),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으로 하여금 피고가 도로변에 정차한 H 관광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부딪히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제2차 사고’라 하고, 이 사건 제1차 및 제2차 사고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하여 F는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F에게 2010. 8. 6.까지 피해차량 수리비로 10,200,000원, 원고는 피해차량 수리비로 10,23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중 30,000원은 지급처명이 “마이웨이관광”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지출한 금액으로 보이므로 이를 공제하였다.

2012. 10. 17. 제1심 판결문 제2쪽 마지막행의 “2012. 12. 7.”은 오기로 보인다.

까지 치료비 등으로 143,887,280원, 합계 154,087,28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C은 이 사건 각 사고에 관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F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개방성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범죄사실로 2010. 11. 2. 청주지방법원 2010고단1720호 사건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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