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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13 2020고합13
상습특수존속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5세)의 아들로, 자신의 친구들은 부모가 재산을 나누어 주는 등 재정적 도움을 주는데 피해자는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해왔다.

1. 2017. 7.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4. 21:0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발로 4∼5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5.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0. 22:3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와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마당으로 데리고 나간 뒤 창고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작대기(길이 : 약 100cm)를 들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까 봐 겁을 먹고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1회 내리치고(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하였다),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9. 5.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3. 02:10경 진주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위 병원에 입원해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데리고 병원 밖으로 나온 후 “돈도 없다면서 왜 비싼 병실에 입원했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눈썹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처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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