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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2 2014고정833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8. 4. 18:15경 울산 울주군 F아파트 103동 507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이혼소송 중인 처 피해자 E(여, 37세)이 잠시 데리고 있다

다시 데리고 온 딸과 함께 그곳 침대에 누워 우는 딸을 달래면서 피고인의 나가라는 말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8. 4. 20:5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동생인 E을 때린 것에 항의하는 피해자 B(여, 39세)에게 “너도 맞으려고 왔느냐, 애 데리고 가라”고 소리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와 무릎 부위를 각각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검및 눈 주위 영역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38세)와 다투다가 양손으로 위 A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바닥으로 위 A의 얼굴을 2회 때려 위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위 A의 어머니인 피해자 G(여, 64세)에게 그곳 부근 신발장 위에 있던 샤워기 호스를 집어 들고 휘두르며 위 G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때려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찰과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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