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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26 2016고단141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7. 14. 피해자 C에 대한 협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과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 및 피해자 C이 거주하는 광양시 E아파트 소유자이며, 피해자 F(여, 49세)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G 소재 'H' 편의점의 업주이다.

1. 2013. 8. 4.자 상해 피고인은 2013. 8. 4. 18:00경 광양시 I아파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이 자녀들을 데리고 피해자 친구의 가족들과 캠핑을 다녀오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향해 “너 혼자 놀고 오니까 좋냐. 그 아줌마들 질 나쁘니까 어울리지 마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미 약속된 일이었고, 아이들과 함께 다녀온 것이다”라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며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6. 3. 26.자 상해 피고인은 2016. 3. 26. 00:10경 광양시 E아파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 C이 늦게 귀가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남자를 만나고 왔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운동이 늦게 끝나서 지금 들어온 것인데 또 의심을 하냐”라고 답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2016. 7. 14.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4. 01:50경 광양시 E아파트에 있는 주거지 밖 복도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주거지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사기 미상의 위 작은방 유리창 1개를 쳐 깨드렸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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