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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7 2019고합70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가서 그 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D(가명, 여, 49세)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8. 23:00경 위 ‘C’ 단란주점에서 친구 E,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나가서 같이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을 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단란주점에서 나와서 제주시 F에 있는 G식당으로 가서 술을 마시고, 이후 집에 돌아가겠다는 피해자에게 ‘친구 E의 집에 가서 술을 한잔 더하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데리고 친구 E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9. 1. 9. 02:30경 제주시 H아파트 I호 친구 E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허리를 감싸 안방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 위로 쓰러뜨리고, 피해자 위로 올라와서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옷을 벗기려고 하여 이에 저항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발버둥 치고 신고를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 몸을 잡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이를 피하여 방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며 실랑이를 하다가 밀쳐 피해자의 입이 방문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여 그 과정에서 치료일수 불상의 외음부, 자궁경부 피부박리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대퇴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일반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감정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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