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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합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6. 18. 04:00경 서울 영등포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거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19.5cm 정도의 주방용 칼과 냄비 등을 집어던지며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피고인을 피하여 안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뺨, 목, 손목 찰과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 상해 등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하고 피해자로서 진술을 한 것에 대해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19. 05:07경부터 06:0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F노래방 앞에서, 피해자가 위 노래방의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자 위 노래방 주위를 배회하면서 출입문을 계속하여 두드리고, 같은 날 05:12경과 05:24경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하면서 “기다려라. 복수하겠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사진자료, CCTV 사진, CD,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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