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1.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C(13세)의 동거하는 삼촌이다.
피고인은 2018. 1.경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C가 휴대전화를 자주 교체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5. 16:10경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빚을 변제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전기난로 1개를 발로 차고 밟아서 파손하고, 시가 1,000원 상당의 사기 컵 2개를 화장실 문에 각각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상 2019고단562호). 3. 존속폭행
가. 피고인은 2019. 7. 3. 13:10경 보령시 D에 있는 ‘E’에서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 F(70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목을 밀치는 방법으로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5. 15:25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