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성남시 분당구 C에서 운영하던 ‘D약국’을 폐업하는 과정에서 수원시 장안구 E에서 ‘F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인 피고에게 합계 38,451,873원 상당의 약품을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품 대금 38,451,8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폐업하는 과정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약사들 사이에 직접적인 약품 거래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약품의 내용이라고 주장하는 양도양수현황(갑 제1호증)은 각종 약품명과 그에 대한 단가, 수량, 금액 등이 정리된 표로서 서류 상단에 원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으나 약품을 공급받았다는 피고의 확인기재 등 피고의 관여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반면 증인 G은 위 양도양수현황을 자신이 정리한 후 서류 상단에 피고의 확인을 받아 원고에게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양도양수현황 서류는 이와 상이한 점, ④ 원고가 피고를 대상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금액은 55,615,788원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하였다는 약품대금 합계인 38,451,873원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와 증인 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38,451,873원 상당의 약품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