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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19 2018나346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발목 골절로 통증을 앓고 있던 중 피고로부터 발목 통증에 좋은 약품이라며 ‘미리안이너자임’ 등을 복용할 것을 권유받고 2016. 11. 27. 원고의 주택을 방문한 피고로부터 10일분의 약품을 구매하였고, 같은 해 12. 16.과 12. 24. 두 차례에 걸쳐 추가 구매하여 복용하였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원고는 위 약품의 복용을 중단하고 피고에게 약품을 더 이상 보내지 말도록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8. 15일분의 약품을 더 보냈고, 원고는 피고에게 약품 값으로 2016. 11. 27. 100만 원, 2017. 1. 8. 3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판매한 제품이 발목 통증을 치유하는 약품이 아님에도 발목 통증에 좋은 약품이라 속여 판매하였는바, 피고는 약품 값 명목으로 4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이 발목 통증에 효과가 있다는 피고의 설명을 듣고 피고로부터 2016. 11. 27. 이 사건 제품을 구매하여 복용하였으나, 효과가 없음을 깨닫고 2016. 12. 24.경 피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제품을 보내지 말 것을 통지하였는바, 원고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이 정한 기간 내에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제품의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기망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11. 27. 원고의 집을 방문하여 원고에게 주식회사 C가 생산한 효소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판매하고, 그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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