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57,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방부제 제조업 및 화공약품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위생용품 등의 제조판매업을 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는 2016. 6. 8.부터 2016. 8.경까지 피고에게 물티슈 보전제 등의 물품 합계 46,757,37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을 공급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로부터 그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46,757,3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9.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약품을 가지고 물티슈를 제조하여 다른 회사에 납품하였는데 그 약품 자체에 하자가 존재하여 피고 역시 다른 회사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물품 자체에 어떠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