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B 답과 C 답을 각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위 답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120㎡에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를 신축하고, 2018. 7.경 면적 15㎡에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를 증축하고, 2018. 8.경 면적 14㎡에 철파이프조로 된 공작물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6.경 기장군수로부터 제1항의 기재와 같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행위에 대해 2018. 9. 7.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처분사전통지서 및 시정명령공문등, 토지이용계획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허가 없이 공작물 설치 등 행위를 한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