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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66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3.경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에 길이 16m, 높이 1.5m, 폭 50cm 규모의 자연석을 쌓아 올려 공작물을 설치하고, 2014. 5.경 위 장소에서 136㎡ 규모의 철파이프조 건축물 1동, 71.5㎡ 규모의 철파이프조 건축물 1동을 각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출장결과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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