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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2.20 2018고정78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기장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경 개발제한구역인 부산 기장군 B건물 C호(면적 180제곱미터), D호(면적 150제곱미터), E호(면적 150제곱미터)호와 F호(면적 140제곱미터)에서 그곳 4개동의 ‘비닐하우스’ 안에 가전제품, 가구 등의 집기류를 보관하여 농업 용도가 아닌 창고용으로 그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로 기장군수로부터 '2017. 9. 25.까지 자진시정(원상복구)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기장군 시정명령 미이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의 점),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재 비닐하우스를 창고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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