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정808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양주시장에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5. 중순경 개발제한구역인 양주시 B에 160㎡ 규모의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건축물 1동을 건축하고, 양주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 중 240㎡ 부분에 재활용품을 쌓아 놓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물건적치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