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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 06. 07. 선고 2011구합983 판결
사실상 신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중고품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광2957 (2011.02.14)

제목

사실상 신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중고품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대상인 '중고품'으로서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그리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구 자동차관리법상의 규정만을 들어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때부터 이를 중고품이라고 보아 바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대상인 '중고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사건

2011구합9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강XX

피고

북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17.

판결선고

2012. 6.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3. 10.자 2009년 2기분 예정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0. 5. 3.자 2009년 2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앙매매상사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베트남 등 해외에 수출 하는 무역업을 하는 자로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함에 있어 매입금액 000원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8조 소정의 '중고자동차'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000원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로 000원을 신고하였고,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매입금액 000원에 대하여 위 법 제108조를 적용하여 매입세액 000원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00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매입한 중고자동차 중 4대(구입금액 000원)와 확정신고 기간에 매입한 중고자동차 25대(구입 금액 합계 000원, 이하 예정신고 기간에 매입한 위 차량 4대를 포함한 29대 차량을 통칭하여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는 사실상 신차를 타인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매입한 뒤 그 타인으로부터 다시 매입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마치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것처럼 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매입세액 상당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에 대하여 2010. 3. 10. 2009년 2기분 예정 부가가치세 000원과 2010. 5. 3. 2009년 2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000 원을 추가로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6. 8. 이의신청을 거쳐 2010. 9. 13.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2. 1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구 자동차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에서는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자로 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자동차가 위 법에서 규정한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가 적용되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 중고자동차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4항 제2호에서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고품으로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를 포함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의제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의 취지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인들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매입가액 중 일정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줌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의 수집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재활용을 촉진시키며 환경보전도 도모하려는데 있는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그것이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요건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 7. 9. 선고 90누9797 판결, 2001. 2. 23. 선고 98두15122 판결 등 참조),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적용되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고품'의 하나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었을 뿐이고, 그 당시나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의 의미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호는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제작 ・ 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개정으로 그 부분은 삭제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대상인 '중고품'으로서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그리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구 자동차관리법상의 규정만을 들어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때부터 이를 중고품이라고 보아 바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대상인 '중고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관계법령의 연혁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와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4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 제3항 제8호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가 처음으로 규정된 이래, 1999. 1. 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 개정된 것)에도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내려오다가,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이 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되어 있었던 중고자동차의 정의에 관한 부분이 삭제되었고, 그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 되면서 해당부분인 제110조 제4항 제8호가 종전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로 개정되었다가,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1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 제4항)에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구별하여 제1호에 재활용폐자원을 가. 내지 카. 항목으로 열거한 뒤, 제 2호에 '중고품'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로 규정하였고,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 제4항)에서 제2호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윌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관계법령이 개정된 과정과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종전까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이기만 하면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던 것이 자동차관리법에서 중고자동차로 보는 시기를 '자동차의 제작 ・ 조립 또는 수입 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 규정하고 있었음으로 인하여 위 제도의 본래 취지에는 어긋나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목적으로 형식상 타인을 매개로 하여 그가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매수 한 자동차를 실제 인도받아 사용하기 전에 바로 매수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도 위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이 정비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자동차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입세액공제대상인 중고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차 중 13대는 최초 차량등록일보다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짜가 더 빠르고 4대는 동일한 날짜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나머지 차량들도 출고일 혹은 최초 차량등록일로부터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10일 만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다수의 거래에서 신차 매입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중고차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실제로는 '신차'를 매수하면서도 형식상 중간취득자를 내세워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는 형태를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은 위에서 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결국 원고가 매수하여 수출한 이 사건 자동차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고품, 즉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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