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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 12. 06. 선고 2012구합3655 판결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는 형식을 취했을 뿐 사실상 신차를 매수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1183 (2012.07.11)

제목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는 형식을 취했을 뿐 사실상 신차를 매수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요지

원고는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한 사람들이 실제로 인도받아 사용하기 전의 신차를 매수하면서 형식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 및 번호판 봉인 절차를 거쳐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는 형태를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것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

사건

2012구합365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남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1. 8.

판결선고

2012. 12.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 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30.경부터 2012. 4. 30.까지 'BBBB'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 수출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에 수출 한 중고자동차 2,133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108조에서 정한 '중고자동차'로서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 000원을 공제받았다.

나. 피고는, 위 2,133대 중 ① 원고의 차량매입일자가 자동차제조회사의 신차 출고일 이전이거나 같은 날인 것으로 확인된 38대와 자동차제조회사의 출고가격보다 원고의 매입가격이 비싼 17대 합계 55대(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는 사실상 신차를 매입한 거래로 판단되고,② 연간 총 공급가액이 000원 이상인 자(이하 '이 사건 공급자'라고 한다)로부터 매입한 18대는 이 사건 공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위 73대는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매입세액 상당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2012. 1. 10. 원고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 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4항 제2호에서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는 '중고자동차'의 범위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신규로 자동차를 등록할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에 신규 등록(제8조)하고 등록번호판 봉인절차(제10조)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등록 및 번호판 봉인절차를 완료하면 그때부터는 중고 자동차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자동차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중고자동차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관계규정을 새롭게 해석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납세의무자의 세부담 경감'이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취지를 고려하면,그 적용제외 대상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판단은 엄격한 기준에 따 라 하여야 하는바,피고가 이 사건 공급자의 사업장 또는 사업형태에 관한 조사 없이 연간 공급가액이 999원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것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유리한 규정을 무단히 축소해석하여 부당히 불리하게 적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저11항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윌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서l볍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2호에서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 제를 받을 수 있는 중고품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를 포함한 재활용폐자원 등의 의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의 취지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인들로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매입가액 중 일정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줌으로써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의 수집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재활용을 촉진시키며 환경보전도 도모하려는 데 있는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그것이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요건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1. 7. 9. 선고 90누9797 판결, 2001. 2. 23. 선고 98두15122 판결 등 참조),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적용되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 제4항) 에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고품'의 하나로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었을 뿐이고, 그 당시나 현행 자동차관라법상 '중고자동차'의 의미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1995. 12. 29. 법률 제5104호 로 개정되기 전의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호는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제작 ・ 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개정으로 그 부분은 삭제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대상인 '중고품'으로서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그리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구 자동차관리법 상의 규정만을 들어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때부터 이를 중고품이라고 보아 바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대상인 '중고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이다. 또한, 관계법령의 연혁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와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4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 제3항 제8호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가 처읍으로 규정된 이래, 1999. 1. 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사행령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 개정된 것)에도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내려오다가,위에서 이마 본 바와 같이 자동차관리법이 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되어 있었던 중고자동차의 정의에 관한 부분이 삭제되었고, 그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 되면서 해당부분인 제110조 제4항 제8호가 종전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로 개정되었다가,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1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 제4항)에서 재활용폐자원과 중고품을 구별하여 제1호에 재활용폐자원을 가. 내지 카. 항목으로 열거한 뒤, 제 2호에 '중고품'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로 규정하였고,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 제4항)에서 제2호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관계법령이 개정된 과정과 그 내용 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종전까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이기만 하면 모두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던 것이 자동차관리법에서 중고자동차로 보는 시가를 '자동차의 제작 ・ 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 규정하고 있었음으로 인하여 위 제도의 본래 취지에는 어긋나게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목적으로 형식상 타인을 매개로 하여 그가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매수 한 자동차를 실제 인도받아 사용하기 전에 바로 매수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도 위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이 정비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자동차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매입세액공제대상인 중고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 중 38대는 원고의 차량매입일자가 자동차제조회사의 신차 출고일과 같은 날 이거나 그 이전인 사실, 17대는 자동차제조회사의 출고가격보다 원고의 매입가격이 더 비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 한 사람들이 실제로 인도받아 사용하기 전의 '신차'를 매수하면서 형식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 및 번호판 봉인절차를 거쳐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는 형태를 취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은 위에서 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결국 원고가 매수하여 수출한 이 사건 자동차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고품, 즉 중고자동차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이 사건 자동차와 같이 형식상 자동차제조회사 등에게서 매수한 자로부터 등록 및 번호판 봉인절차를 완료한 자동차를 구입하는 방식을 갖추었으나 그 자에 의하여 전혀 운행된 적이 없어 사실상 '신차'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중고품', 즉 중고자동차에 해당된다는 해석이 존재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이와 같이 사실상 '신차'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국세행정의 관행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 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에서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 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중고품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중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l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000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인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의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이 000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여야 한다. 이 사건을 보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급자 18명 중 1명은 사업자등록을 마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사실이 인정되고, 나머지 17명은 연간 총 공급가액이 약 000원 내지 000원에 이르고 그 중 원고에게 공급한 중고자동차의 가액은 일부에 불과하여 원고 외의 다른 사업자에게도 중고자동차를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바,이 사건 공급자는 일정한 사업형태를 갖추 고 중고자동차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한 자라고 봄 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정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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