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구2321 (2009.12.16)
제목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 중고자동차의 범위
요지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제작 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자동차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로 명백히 정의된 만큼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수출한 경우에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 문
1. 피고가 2009.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u3000\u3000\u3000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A무역'이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9. 1.부터 같은 해 2.까지 사이에 45대의 자동차를 매수하여 해외에 수출 한 다음, 2009. 1.분 부가가치세 19,597,688원 및 2009. 2.분 부가가치세 31,193,263원 등 합계 50,790,951원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9. 4. 24. 위 45대의 자동차들 중 29대(이하 '이 사건 자동차들'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원고가 개인들로부터 중고차량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타인 명의를 빌려 자동차제조회사들로부터 신차를 구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를 배제하여 원고가 신청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50,790,951원 중 13,243,609원에 대하여만 환급결정을 하고, 이 사건 자 동차들에 대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37,547,342원에 대하여는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9. 5. 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2. 16.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자동차들은 자동차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 및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108-110・・・3(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 중고자동차 범위)의 중고자동차 정의규정에 의하여 명백히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08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1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자동차관리법은 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5 호에 규정되어 있던 중고자동차의 정의에 관한 부분이 삭제되었고, 그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종전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로 변경되었는바, 이는 형식상 타인을 매개로 하여 자동 차제조회사로부터 매수한 자동차를 인도받아 사용하기 전에 바로 매수하는 경우 위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비된 것으로 보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 및 중고품의 수집과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조세특례제한 법상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실상 신차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자동차들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가사 이 사건 자동차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중고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실질적으로 과세사업자인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들을 구입 한 것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l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혹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 된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역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자동차들이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 월 31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10조 제4항 제2호에서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중고품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108-110・ 3(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 중고자동차 범위) 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제작 ・ 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 부터 자동차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와 관련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4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2 제3항 제8호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가 처음으로 규정된 이래, 1999. 1. 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로 전문 개정된 것)에도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내려오다가, 자동차관리법이 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규정되어 있었던 중고자동차의 정의에 관한 부분이 삭제되었고, 그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면서 종전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로 해당부분이 개정되었으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2호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 까지의 기간이 l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의 개정 과정과 내용에 비추어 보면, 종전까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이기만 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목적으로 형식상 타인을 매개로 하여 그가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매수한 자동차를 실제 언도받아 사용하기 전에 바로 매수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도 위 제도의 혜택을 보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이 정비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상 중고자동차의 개념에 관하여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수업을 한 자로부터 자동차를 취득한 때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로 명백히 정의하고 있고, 국세청의 기본통칙은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는 아니나 세법을 해석함에 있어 이를 하나의 자료로 사용 할 수 있는 이상, 자동차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누구든지 자동차를 취득하면 그 때로부터 중고자동차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타인의 명의로 매수한 자동차를 본인이 곧바로 다시 매수하는 경우에는 신차를 매수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위 정의 규정을 축소해석하는 것으로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위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상의 중고자동차 정의규정이 관계법령의 개정 취지와는 다소 맞지 않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상의 정의 규정의 신설 혹은 존속에 대한 책임을 납세의무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살피건대, 자동차제조회사인 현대자동차 등이 원고가 운영하는 AA무역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하자, 원고는 구XX 외 28인에게 부탁하여 이들로 하여금 이 사건 자동차들을 구매하게 하고, 이를 다시 원고가 매입한 사실은 을 제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앞서 살펴 본 관계규정들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들은 구XX 외 28인이 취득한 때부터 중고자동차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구XX 외 28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이 사건 자동차들은 중고자동차에 해당한다.
(2) 매입상대방의 조건 충족 여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 월 31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 조 제1항은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비록 형식적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개인인 구XX 외 28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들을 매입한 이상,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이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하여 수출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거래의 실질을 따져 제조회사로부터 취득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 판단기준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문에 명백히 반하는 자의적인 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개인들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이를 수출한 것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3항 제4호,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자동차들의 취득가액의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